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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로 노인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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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다만,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자는 제외.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세부설명
*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단,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자는 제외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
*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나. 일시 : 담당자와 협의
다. 검진종목 :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장티프스검사(경로식당 이용자)
라. 신청방법 : 방문
마.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또는 관할보건소)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읍/면/동) → 수검자에게 개별통지(읍/면/동) → 내원검진(대상자)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노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보건소 02-330-185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