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o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o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o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특화서비스 및 실제 서비스 이용 인원의 30%이내에 유사중복사업 자격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나.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
o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 점검을 위해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뿐만아니라 노인의 기복직인 샌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및 지원하는 서비스
- 안전, 안부확인(방문, 전화, 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o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및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o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역 및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o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동 및 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o 생활지원연계: 생활용품, 식료품, 후원금 지원
o 주거개선연계: 주거위생개선, 주거환경개선 지원
o 건강자원연계: 의료연계, 건강보조 지원
o 기타서비스: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o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o 집단활동
o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o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신청
o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