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1. 1. 개요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 도모
  2. 2. 선정기준
    ○ 노인복지 및 효행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 신규 사업의 경우 관련 분야의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전문가 집단 등

    ○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노인복지 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나. 지원대상


     ○ 세대간 이해 증진 및 갈등 완화 사업
      -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갈등 완화 프로그램
      - 노인의 품위 유지 및 사회적 역할의식 강화 프로그램
     ○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 노인 인권의 개념, 국제적 기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실시 (시설 및 가정 내 노인인권 침해 감시 및 효과적 고발 프로그램)
      - 노년의 성 권리 회복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예: 금융사기예방, 성년후견지원 등)

     ○ 건전하고 합리적인 장례문화 진흥 사업
      - 허례허식 배격 및 건전하고 합리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 합리적인 가격의 장례 물품 공급 및 관리 프로그램

     ○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사업
      - 돌봄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노인 학대 예방 등 학대 피해노인 돌봄 및 지원

     ○ 노인 건강관리 지원
      - 치매,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 노년기 질환 예방을 위한 효과적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노년기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Community Care) 프로그램 실시

     ○ 노인 여가활성화 사업
      - 노인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
      - 자원봉사 및 노인일자리 등 노년기 사회참여 확대
      -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교육
      
     ○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
      -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
      - 부모공경 등 인성함양,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
      -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자문, 관리지원 및 평가 등


     


    다.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우편 
    라. 신청장소 :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