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 노인복지 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나. 지원대상
○ 세대간 이해 증진 및 갈등 완화 사업
-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갈등 완화 프로그램
- 노인의 품위 유지 및 사회적 역할의식 강화 프로그램
○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 노인 인권의 개념, 국제적 기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실시 (시설 및 가정 내 노인인권 침해 감시 및 효과적 고발 프로그램)
- 노년의 성 권리 회복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예: 금융사기예방, 성년후견지원 등)
○ 건전하고 합리적인 장례문화 진흥 사업
- 허례허식 배격 및 건전하고 합리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 합리적인 가격의 장례 물품 공급 및 관리 프로그램
○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사업
- 돌봄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노인 학대 예방 등 학대 피해노인 돌봄 및 지원
○ 노인 건강관리 지원
- 치매,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 노년기 질환 예방을 위한 효과적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 노년기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Community Care) 프로그램 실시
○ 노인 여가활성화 사업
- 노인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
- 자원봉사 및 노인일자리 등 노년기 사회참여 확대
-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교육
○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
-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
- 부모공경 등 인성함양,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
-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자문, 관리지원 및 평가 등
다.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우편
라. 신청장소 :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