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나. 신청방법 : 우편, 기타, 방문, 인터넷
다.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시군구 세무과) → 감면조건 적정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