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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1. 1. 개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2) 세부설명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나. 신청방법 : 우편, 기타, 방문, 인터넷
    다.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시군구 세무과) → 감면조건 적정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시/군/구청)

  4. 4. 담당부서,팀
    행정안전부, 서대문구청 세무2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업무 02-330-135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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