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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1. 1. 개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정밀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로, 안질환의 조기발견/적기치료를 통한 실명예방 및 시력유지를 위함
  2. 2. 선정기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지원 불가


       ▷  202091일자로 백내장 일부 비급여 검사비 급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나.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 주사 2


           ※ ,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 지원절차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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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노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보건소 의약과 02-330-885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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