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백내장 일부 비급여 검사비 급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나.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다. 지원절차
①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② 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ndif]-->
라.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②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