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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치 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1. 1. 개요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함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2)선정기준
    * 완전의치(틀니)
    - 1순위: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틀니)
    - 1순위: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


    나. 지원방법 :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등록 후 틀니 시술(사전등록제실시)


    다. 지원내역


      - 틀니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 원칙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할 수 있음)


      - 치과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23) 준수


    라. 부담금액



















    구분


    의료급여 1


    의료급여 2


    틀니


    5%


    15%


    임플란트


    10%


    20%


     [부분틀니 지대치나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본인부담(비급여)]


       - 틀니, 치과 임플란트 무상 보증기간: 장착 후 3개월


    마.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의료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서대문구보건소 330-892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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