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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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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2)선정기준
* 완전의치(틀니)
- 1순위: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틀니)
- 1순위: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
나. 지원방법 :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등록 후 틀니 시술(사전등록제실시)
다. 지원내역
- 틀니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 원칙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할 수 있음)
- 치과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 2차 → 3차) 준수
라. 부담금액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틀니 |
5% |
15% |
임플란트 |
10% |
20% |
[부분틀니 지대치나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본인부담(비급여)]
- 틀니, 치과 임플란트 무상 보증기간: 장착 후 3개월
마.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의료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서대문구보건소 330-8924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