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o 저축가입대상 농어민은 농축협 구분없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음
o 가입대상 농어민 중 저축가입대상자의 소득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저축가입이 불가능
나.선정기준
o 일반농어민
- 농민 : 2㏊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어민 : 20톤 이하의 어선 소유자
- 임업인 :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 일정규모(젖소 20마리 등) 이하 가축소유자
o 저소득농어민
- 농업인 :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 어업인 :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선원이 아닌 사람
- 임업인 :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일 경우,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 장려금 지급
o 기준금리(2.45)에 0.9~4.8% 가산금리 적용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농협, 수협)
라. 처리절차 : 목돈마련 저축계약 청약 -> 목돈마력저축 계약청약 대상자 확인 및 계약체결 -> 장려금 지급
- 4. 담당부서,팀
금융위원회 은행과
- 5. 문의처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02-2156-800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