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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1. 1. 개요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o 저축가입대상 농어민은 농축협 구분없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음
    o 가입대상 농어민 중 저축가입대상자의 소득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저축가입이 불가능

    나.선정기준
    o 일반농어민
    - 농민 : 2㏊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어민 : 20톤 이하의 어선 소유자
    - 임업인 :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 일정규모(젖소 20마리 등) 이하 가축소유자

    o 저소득농어민
    - 농업인 :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 어업인 :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선원이 아닌 사람
    - 임업인 :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일 경우,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 장려금 지급
      o 기준금리(2.45)에 0.9~4.8% 가산금리 적용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농협, 수협)


    라. 처리절차  : 목돈마련 저축계약 청약 -> 목돈마력저축 계약청약 대상자 확인 및 계약체결 -> 장려금 지급

  4. 4. 담당부서,팀
    금융위원회 은행과
  5. 5. 문의처
    금융위원회 고객센터 02-2156-8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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