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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 1. 개요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수급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o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나. 선정기준
    - 장애유형: 등록장애인(15종)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임대가구) 및 차상위계층
    자가 소유 또는 장기간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단,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가 예상되고 소유자가 개보수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

    - 지원제외자
    * 타 부처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혜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 고령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o 농어촌지역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o 지원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나. 지원내용: 주거 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문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가구당 최대 380만원)

    다.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국토교통부
  5. 5.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50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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