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o 농어촌지역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o 지원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나. 지원내용: 주거 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문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가구당 최대 380만원)
다.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