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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1. 1. 개요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아래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2) 선정기준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단,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주민등록상 해외 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 대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및 이수 학점 : 직전 학기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 학점 요건 제외함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 제한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ㅇ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이 융자 한도금액이 됨


        - , 생활비, 기숙사비는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 대출로 별도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최소 10만원이상융자 신청 가능)


      o 융자이율 : 무이자


      o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재학 대학()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횟수 관리


















    구 분


    가능 횟수


    전문대학(2·3·4년제)


    2년제: 4, 3년제: 6, 4년제: 8


    4년제 대학


    8


    기타 대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초과학기)의 경우에도 융자횟수 내에서 융자가 가능함.


      


        o 융자별 대출기간















    구분


    ’181학기 이전 융자


    ’182학기 이후 융자


    대출기간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대출기간


    구성


    거치기간*, 상환기간**


    * 거치기간: 상환의무 없음 (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o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www.kosaf.go.kr )
















    단 계


    내 용


    1단계


    공동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KEB하나(외환,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등록 생략)


    3단계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농어촌학자금융자신청 시 필수 이수(미이수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불가)



      

  4. 4. 담당부서,팀
    한국장학재단
  5. 5. 문의처
    농촌사회과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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