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ㅇ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이 융자 한도금액이 됨
- 단, 생활비, 기숙사비는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 대출로 별도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o 융자이율 : 무이자
o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횟수 관리
구 분 |
가능 횟수 |
전문대학(2·3·4년제)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
4년제 대학 |
▹8회 |
기타 대학(의·약학/건축학 등) |
▹정규학기 수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초과학기)의 경우에도 융자횟수 내에서 융자가 가능함.
o 융자별 대출기간
구분 |
’18년 1학기 이전 융자 |
’18년 2학기 이후 융자 |
대출기간 |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 구성 |
거치기간*, 상환기간** * 거치기간: 상환의무 없음 (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o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단 계 |
내 용 |
1단계 |
▪ 공동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KEB하나(외환,하나), 제주, 우체국 |
2단계 |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등록 생략) |
3단계 |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농어촌학자금융자신청 시 필수 이수(미이수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