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supportEmptyParas]--> 가. 입주대상
구분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o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o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가액 포함) 21,5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나. 대상주택: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다.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50㎡의 경우)
라.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