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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 1. 개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2.2.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한국어 교육(집합/방문)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o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집합/방문)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


         -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if !supportEmptyParas]-->  o 상담: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o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


      o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 운영지원


      o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호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나.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5. 5.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330-142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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