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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육료지원

  1. 1. 개요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담누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갖고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ʼ13. 1. 1.~12. 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 대상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452,000

     452,000

     678,000

     반2세반

     375,000

     375,000

     562,500

     만3세반

     280,000

     280,000

     420,000

     만4세반

     280,000

     280,000

     420,000

     만5세반

     280,000

     280,000

     420,000

     

    나.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다. 처리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정 →시/군/구청에서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건사업기획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330-1834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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