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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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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담누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갖고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ʼ13. 1. 1.~12. 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 대상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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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0세반 |
514,000 |
514,000 |
771,000 |
만1세반 |
452,000 |
452,000 |
678,000 |
반2세반 |
375,000 |
375,000 |
562,500 |
만3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만4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만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나.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다. 처리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정 →시/군/구청에서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보건사업기획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330-1834
동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