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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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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o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o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배기량 250㏄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면제
o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인터넷
다.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 감면여부 조사 및 결정(시/군/구청) → 감면확인서 발급(시/군/구청) → 차량등록시 감면신청(신청인) → 감면처리(시/군/구청)
- 4. 담당부서,팀
안전행정부
- 5. 문의처
지방세정책과
안전행정부 고객센터 02-2100-3399
지방세 on e call 서비스 1577-5700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3140-835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