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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1. 1. 개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2. 2. 선정기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o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o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배기량 250㏄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면제 
      o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인터넷
    다.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 감면여부 조사 및 결정(시/군/구청) → 감면확인서 발급(시/군/구청) → 차량등록시 감면신청(신청인) → 감면처리(시/군/구청)
  4. 4. 담당부서,팀
    안전행정부
  5. 5. 문의처
    지방세정책과
    안전행정부 고객센터 02-2100-3399
    지방세 on e call 서비스 1577-5700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3140-835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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