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지원자격)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중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1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함(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은 예외로 함)
2) 지원유형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
교외근로 | 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
나.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1) 지원범위
- (시급단가) 교내근로 9,620원, 교외근로 11,150원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 · 어촌지역(읍 · 면 · 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녀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2) 신청방법 : 인터넷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3) 처리절차 :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공고, 보조금 교부, 평가 및 점검(교육과학부) → 교육예정금액 통보, 보조금 신청, 대학별 보조금, 교부 정산보고(한국장학재단) → 운영규정 제정, 지원금 신청, 장학생 신청공고, 근로장학생 선정, 보조금 집행, 집행결과보고(대학) → 재학생 신청(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