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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 1. 개요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발생시 구조 및 구급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활동지원 판정구간과 독거 등 가구환경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나. 지원가구수: 40가구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가정에 설치하여 화제, 가스누출, 활동량 등 감지정보를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 응급요원 방문 등 대응


     


    * 기존대상자 시스템 구성도



     


    * 신규대상자 시스템 구성도 


     


     





    나. 제공방식


      o  일반대상자 관리


       - 응급관리요원(지역센터)은 댁내 장비의 점검을 윌해 가정방문 시 응급앙ㄴ전안심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실태 파악


       - 중점관리 대상자(월 1회 이상 방문):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기존과 동등하게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실시


       - 일반대상자(1개월~1개월 당 1회 방문): 중점관리 대상자 외 대상으로 지자체 승인 후 가정방문 기간 조정.


          단, 2개월 당 1회 이상 방문해야하며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안전 실태 파악 병행


       - 응급호출, 장비오작동 등으로 수시 가정방문 시 정기 가정방문과 동등하게 장비점검과 교육상담 및 안전확인을 실시한 경우 정기점검으로 인정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소방서u119안심콜), 전화 

    라. 신청장소 : 지역센터, 수행기관, 동주민센터

    마.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시/군/구청)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노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 02-6360-6170,
    서대문소방서 02-3144-1190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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