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가정에 설치하여 화제, 가스누출, 활동량 등 감지정보를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 응급요원 방문 등 대응
* 기존대상자 시스템 구성도
* 신규대상자 시스템 구성도
나. 제공방식
o 일반대상자 관리
- 응급관리요원(지역센터)은 댁내 장비의 점검을 윌해 가정방문 시 응급앙ㄴ전안심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실태 파악
- 중점관리 대상자(월 1회 이상 방문):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기존과 동등하게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실시
- 일반대상자(1개월~1개월 당 1회 방문): 중점관리 대상자 외 대상으로 지자체 승인 후 가정방문 기간 조정.
단, 2개월 당 1회 이상 방문해야하며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안전 실태 파악 병행
- 응급호출, 장비오작동 등으로 수시 가정방문 시 정기 가정방문과 동등하게 장비점검과 교육상담 및 안전확인을 실시한 경우 정기점검으로 인정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소방서u119안심콜), 전화
라. 신청장소 : 지역센터, 수행기관, 동주민센터
마.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