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금리 : 2022년 1학기 1.7%(변동금리)
2. 대출 범위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3. 최소 대출금액
- 등록금대출: 10만원 이상(단, 분할 납부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4.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취업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 대학원(의/치의/한의계열 포함) |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5.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도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6.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