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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 1. 개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2.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3. 3. 서비스내용

    

    1. 대출금리 : 2022년 1학기 1.7%(변동금리)




    2. 대출 범위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3. 최소 대출금액


     - 등록금대출: 10만원 이상(단, 분할 납부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4.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 대학원(의/치의/한의계열 포함)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5.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도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6.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4. 4. 담당부서,팀
    교육부
  5. 5.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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