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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영유아 의료비지원

  1. 1. 개요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이상아: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2) 지원 범위

    o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여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o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2회 이상 입원 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3) 지원금액 

    o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금액에서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일부본인부담금 지원제외) 

    o 지원 제외: 재입원,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제외

    -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적용

    => 출생 시 체중에 따른 최고지원액 한도범위내 입원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4) 신청방법 : 방문 -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5)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시/군/구 및 보건소)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 및 보건소) → 서비스 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출산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보건소 02-330-894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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