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2) 지원 범위
o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여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o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2회 이상 입원 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3) 지원금액
o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금액에서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일부본인부담금 지원제외)
o 지원 제외: 재입원,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제외
-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적용
=> 출생 시 체중에 따른 최고지원액 한도범위내 입원 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4) 신청방법 : 방문 -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5)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시/군/구 및 보건소)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 및 보건소) → 서비스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