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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1. 1. 개요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단, 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나. 선정기준
    *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장애 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장애 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시각 장애장애 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5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마형

    17만원

    8만원

     나.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다.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라.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에 신청 (연중)

    마.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소득재산 조사(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시/군/구청 사업과) →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시/군/구청 사업과)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전담 금융기관) →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기관)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57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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