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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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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단, 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나. 선정기준
*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장애 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장애 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시각 장애장애 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5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21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9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마형 | 17만원 | 8만원 |
나.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다.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라.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에 신청 (연중) 마.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소득재산 조사(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시/군/구청 사업과) →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시/군/구청 사업과)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전담 금융기관) →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기관)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572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