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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서비스

  1. 1. 개요
    만18세 미만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급식,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 교육급여대상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아동(아동본인 또는 장애 가정내 아동을 포함)
    - 조손 가정아동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아동
    - 맞벌이 가정아동
    ※ 예외적으로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돌봄사각지대 발생시 시군구청장 승인으로 이용할 수 있음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초등학교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o 부모의 소득 여부나 조건과 관계없이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나. 돌봄교실 운영유형



















    구분


    수업 전


    13:00~17:00


    17:00


    09:~13:00


    초등1~4학년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22시까지 운영 가능)


    방학 중 오전돌봄


    초등5~6학년


    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


    <!--[endif]-->



    다. 지원대상


     1) 아침돌봄: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희망하는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2) 오후돌봄


         - 전 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 다만, ·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중인 가정의 자녀 등)도 포함


         - 저학년 학생을 우선으로 수용하고,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


         *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중 '18년 오후돌봄 참여학생, 저학년 우선, 저녁돌봄 참여 여부,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등 


    <!--[endif]--> 3)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별도의 공간에서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4) 저녁돌봄교실: 오후돌봄교실에 참여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라. 신청방법: 방문,기타


     


    마. 신청장소: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www.neis.go.kr)를 이용하여 신청 
     

  4. 4. 담당부서,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5. 5. 문의처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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