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1. 개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나.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금액

       1) 일반아동: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2)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동 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3) 방학기간 기본연장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10일 이용 시, 일 지원단가×10,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10일 이용 시, 일 지원단가×10,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나. 신청인 범위: 수급권자 및 가구원 
    다. 신청방법: 방문 및 인터넷 
    라.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읍면동 주민센터)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전달금융기관) → 서비스제공(보육기관)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건사업기획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1번)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330-1298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8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