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금액
1)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2)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동 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3) 방학기간 기본・연장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나. 신청인 범위: 수급권자 및 가구원
다. 신청방법: 방문 및 인터넷
라.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읍면동 주민센터)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전달금융기관) → 서비스제공(보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