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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1. 개요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개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의 : (1순위)우선지원 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 도 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의 :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할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학부모(보호자)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처리절차: 신청(온라인 및 동주민센터) 소득재산 조사(구청) 최종인원 확정(교육청) 결과 통보 (각 학교(NEIS)) 지원 대상자 선정(각 학교)

  4. 4. 담당부서,팀
    교육부
  5. 5. 문의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서울시교육청 02-139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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