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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자막방송수신기)

  1. 1. 개요
    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 보장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청각장애인(저소득층)
    * 저소득층의 범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복지전화감면 대상자 증명서 및 기타 차상위 급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한부모가족 세대주(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3. 3.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시·청각 장애인


    지원내용 :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tv.kcmf.or.kr) 및 우편 신청


    신청기간 : 신청공지(4월 이후), 신청기간 및 대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 홈페이지 http://tv.kcmf.or.kr


     

  4. 4. 담당부서,팀
    방송통신위원회
  5. 5. 문의처
    방송기반총괄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지원부 02-2142-4450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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