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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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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 시각장애인(저소득, 중증 장애인 우선지원)
2) 선정기준
-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는 시각 장애인 1급~6급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우선순위로 보급
- 저소득층의 범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복지전화감면 대상자 증명서 및 기타 차상위 급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한부모가족 세대주(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1대 지급
2)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기타
3) 신청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수신기기지급(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4. 담당부서,팀
방송통신위원회
- 5. 문의처
한국시각장애인협회 02-6925-11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지원부 02-2142-445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