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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1. 1. 개요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나. 선정기준
    - 신청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50% 이내)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나. 지원대상: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세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다. 신청 : 신재생에너지센터(에너지관리공단 부설)  

  4. 4. 담당부서,팀
    산업통산자원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처 ☎ 055-922-5344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87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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