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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1. 1. 개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국가 유공자 등 : 애국지사(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부상자, 4.19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 보훈보상 대상자 : 재해 부상 군경
    ○ 국가 유공자 등 유족 :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및 특별공로상 이자로서 1급 내지 6급 상이자의 유족 및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7급 상이자의 유족)
    ○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 재해사망 군경 유족, 재해 부상 군경 유족
  3. 3. 서비스내용

    가. 대상별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건 국

    훈 장

    13 등급

    6,846

    2,325

    9,171

    4 등급

    3,645

    1,920

    5,565

    5 등급

    2,882

    1,725

    4,607

    건 국 포 장

    2,065

    1,575

    3,640

    대 통 령 표 창

    1,357

    1,575

    2,932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3,033

     

    3,033

    기타유족

    2,626

     

    2,626

    4 등급

    배우자

    2,234

     

    2,234

    기타유족

    2,188

     

    2,188

    5 등급

    배우자

    1,819

     

    1,819

    기타유족

    1,777

     

    1,777

    건 국 포 장

    배우자

    1,278

     

    1,278

    기타유족

    1,268

     

    1,268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864

     

    864

    기타유족

    847

     

    84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478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11

    고 령

    3,506

    97

    2,630

    6.233

    일 반

    3,506

    -

    2,630

    6.136

    12

    고 령

    3,306

    97

    1,818

    5,221

    일 반

    3,306

    -

    1,818

    5,124

    13

    고 령

    3,165

    97

    1,108

    4,370

    일 반

    3,165

    -

    1,108

    4,273

    2

    고 령

    2,814

    97

     

    2,911

    일 반

    2,814

    -

     

    2,814

    3

    고 령

    2,630

    97

     

    2,727

    일 반

    2,630

    -

     

    2,630

    4

    고 령

    2,207

    97

     

    2,304

    일 반

    2,207

    -

     

    2,207

    5

    무의탁

    1,828

    274

     

    2,102

    고 령

    1,828

    97

     

    1,925

    일 반

    1,828

    -

     

    1,828

    61

    무의탁

    1,668

    274

     

    1,942

    고 령

    1,668

    97

     

    1,765

    일 반

    1,668

    -

     

    1,668

    62

    무의탁

    1,535

    274

     

    1,809

    고 령

    1,535

    97

     

    1,632

    일 반

    1,535

    -

     

    1,535

    7

    무의탁

    568

    274

     

    842

    고 령

    568

    97

     

    665

    일 반

    568

    -

     

    568

    * 간 호 수 당

    112,915, 122,805, 132,697, 2급 932

    * 전 상 수 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535

    274

     

    1,809

    고 령

    1,535

    97

     

    1,632

    일 반

    1,535

    -

     

    1,535

    4·19혁명공로자

    ㆍ40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전몰순직

    무 의 탁

    1,847

    274

    2,121

    무의탁부모부양

    1,847

    149

    1,996

    고 령

    1,847

    149

    1,996

    일 반

    1,847

    -

    1,847

    상이1~5,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01

    274

    1,875

    무의탁부모부양

    1,601

    149

    1,750

    고 령

    1,601

    149

    1,750

    일 반

    1,601

    -

    1,601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88

    274

    862

    무의탁부모부양

    588

    149

    737

    고 령

    588

    149

    737

    일 반

    588

    -

    588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전몰순직

    무 의 탁

    1,815

    274

    2,089

    독 자 사 망

    1,815

    274

    2,089

    고 령

    1,815

    97

    1,912

    일 반

    1,815

    -

    1,815

    상이1~5,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575

    274

    1,849

    고 령

    1,575

    97

    1,672

    일 반

    1,575

    -

    1,575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57

    274

    831

    고 령

    557

    97

    654

    일 반

    557

    -

    557

    * 2명이상 사망수당

    2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전 몰 순 직

    2,142

    -

    2,142

    상이 1~56급상이 사망

    1,859

    -

    1,859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48

    -

    848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53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07,

     -  신규승계자녀 : 439(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참전명예수당

    390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1,119

    825

    541

    후유증2세환자수당

    1,993

    1,549

    1,244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3,506

    2,630

    6,136

    12

    3,306

    1,818

    5,124

    13

    3,165

    1,108

    4,273

    2

    2,814

     

    2,814

    3

    2,630

     

    2,630

    4

    2,207

     

    2,207

    5

    1,828

     

    1,828

    61

    1,668

     

    1,668

    62

    1,535

     

    1,535

    63

    1,031

     

    1,031

    7

    568

     

    568

    *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 전 상 수 당

    90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전몰·순직

    1,847

     

    1,847

    상이 15

    1,601

     

    1,601

    상이 6

    588

     

    588

    부 모

    전몰·순직

    1,815

     

    1,815

    상이 15

    1,575

     

    1,575

    상이 6

    557

     

    557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전몰·순직

    2,142

     

    2,142

    상이 15

    1,859

     

    1,859

    상이 6

    848

     

    848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220283, 4인이상 : 273336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2,455

    1,841

    4,296

    12

    2,315

    1,273

    3,588

    13

    2,216

    776

    2,992

    2

    1,970

     

    1,970

    3

    1,841

     

    1,841

    4

    1,545

     

    1,545

    5

    1,280

     

    1,280

    61

    1,168

     

    1,168

    62

    1,075

     

    1,075

    63

    722

     

    722

    7

    398

     

    398

    *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사망

    1,293

     

    1,293

    15급 유족

    1,121

     

    1,121

    6급 유족

    412

     

    412

    부 모

    사망

    1,271

     

    1,271

    15급 유족

    1,103

     

    1,103

    6급 유족

    390

     

    390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사망

    1,500

     

    1,500

    15급 유족

    1,302

     

    1,302

    6급 유족

    594

     

    594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다.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127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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