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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

  1. 1. 개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는 제도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유지조건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한도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한도 지원

     자도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유지조건지원

     장애인근로자 신청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주 신청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한도지원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2.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3.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서울지사 ☎ 02-6320-7000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5.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2)6320-7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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