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한도 |
||
보조공학기기지원 |
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한도 지원 |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한도 지원 |
||
자도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지원 |
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근로자 신청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주 신청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한도지원 |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2.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3.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서울지사 ☎ 02-632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