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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1. 1. 개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건강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 건강보험 가입자 : 90% 지원(건강보험공단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 지원

      ❍ 보조기기 지원 품목

    보조기기

    장애유형

    보조기기

    장애유형

    전동휠체어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뇌병변

    전동스쿠터

    전방보행보조차

    욕창예방매트리스

    지체·뇌병변

    후방보행보조차

    뇌병변

    욕창예방방석

    보청기

    청각

    자세보조용구

       그 밖의 보조기기

    ­     - 지체뇌병변 : 상하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행보조차(후방)

    ­     - 시각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 지팡이 등

    ­     - 청각 : 보청기

    ­     - 언어 : 체외용 인공후두

     ❍ 신청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의료급여수급권자 동주민센터 신청

     

     3) 처리절차 : 장애인조기기 처방(의료기관) → 보조기기 신청 및 자격확정(동주민센터, 구청) → 보조기기 구입(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 → 구입비용 지급 청구(수급자) → 구입비용지급(구청) → 사후점검(구청-구입 후 3개월 이내)
    2.보조기기 신청 및 자격확정(신청: 구청, 동 주민센터, 자격판단: 구청) -> 3.보조기기 구입(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 -> 4.구입비용 지급 청구(수급자) -> 5.구입비용 지급(구청) -> 6.사후점검(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4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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