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건강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 90% 지원(건강보험공단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 지원
❍ 보조기기 지원 품목
보조기기 | 장애유형 | 보조기기 | 장애유형 |
전동휠체어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이동식전동리프트 | 지체·뇌병변 |
전동스쿠터 | |||
전방보행보조차 | |||
욕창예방매트리스 | 지체·뇌병변 | 후방보행보조차 | 뇌병변 |
욕창예방방석 | |||
보청기 | 청각 | ||
자세보조용구 |
★ 그 밖의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 상하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행보조차(전․후방)
- 시각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 지팡이 등
- 청각 : 보청기
- 언어 : 체외용 인공후두
❍ 신청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의료급여수급권자 동주민센터 신청
3) 처리절차 : 장애인조기기 처방(의료기관) → 보조기기 신청 및 자격확정(동주민센터, 구청) → 보조기기 구입(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 → 구입비용 지급 청구(수급자) → 구입비용지급(구청) → 사후점검(구청-구입 후 3개월 이내)
2.보조기기 신청 및 자격확정(신청: 구청, 동 주민센터, 자격판단: 구청) -> 3.보조기기 구입(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 -> 4.구입비용 지급 청구(수급자) -> 5.구입비용 지급(구청) -> 6.사후점검(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