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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1. 1. 개요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자 중 장기 요양인정서 상의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분
    ※ 주간보호는 ‘재가급여’ 해당자도 가능

    2) 세부설명
    [선정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
    * 생활곤란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4인기준 4,876천원) 이하인 자
    단,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지원내용]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40~80%)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나.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다. 처리절차 : 보훈요양원 입소 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 지원대상 확인(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보훈요양원 입소(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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