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지원내용]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40~80%)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나.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다. 처리절차 : 보훈요양원 입소 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 지원대상 확인(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보훈요양원 입소(주소지 관할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