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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1. 1. 개요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 지원
  2. 2. 선정기준
    o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아래 대상자에게 지원
    -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o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 시, 아래 대상자에게 지원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대상별 지급액)

                                                                                                                                                                                    (단위: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1

    1,704

    4등급

    3,208

    2~7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 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2)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방문, 우편, 인터넷 


    3)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4) 처리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관서) → 보훈대상 등록결정(국가보훈처) → 보훈급여 신청(보훈관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관서) → 보훈급여 지급(보훈관서)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127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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