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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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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o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아래 대상자에게 지원
-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o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 시, 아래 대상자에게 지원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대상별 지급액)
(단위: 천원)대 상 별 | 지급액 | 대 상 별 | 지급액 |
독립유공자 본 인 | 건국 훈장 | 1~3등급 | 3,268 | 상 이 군 경 | 1급 | 1,704 |
4등급 | 3,208 |
2~7급 |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5등급 | 1,704 |
건국포장 | 1,208 |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대통령표창 | 1,127 |
독립유공자 유 족 | 건국 훈장 | 1~3등급 | 배우자 | 2,261 | 재 일 학 도 의 용 군 | 1,127 |
기타유족 | 2,200 |
4등급유족 | 1,989 |
5등급유족 | 1,127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 시) | 1,127 |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 1,127 |
2)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방문, 우편, 인터넷
3)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4) 처리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관서) → 보훈대상 등록결정(국가보훈처) → 보훈급여 신청(보훈관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관서) → 보훈급여 지급(보훈관서)
-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 5. 문의처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1277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