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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1. 1. 개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2) 세부설명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2) 신청방법 : 방문,기타,인터넷,우편
    3)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4)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조건 적정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시/군/구청) 

  4. 4. 담당부서,팀
    행정안전부, 서대문구청 세무2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업무 02-330-1221
    행정안전부 ☎ 02-2100-339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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