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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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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2) 세부설명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2) 신청방법 : 방문,기타,인터넷,우편
3)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4)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조건 적정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시/군/구청)
- 4. 담당부서,팀
행정안전부, 서대문구청 세무2과
-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 업무 02-330-1221
행정안전부 ☎ 02-2100-339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