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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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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 사회복지시설
2)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
*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 장애인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 복지시설 등)
*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45%이내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나. 신청방법 : 기타
다. 신청장소 : 신재생에너지센터(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라. 처리절차 :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하여 접수→ 2.지원 대상 여부 확인(신재생에너지센터) → 3.설치 비용 지원(신재생에너지센터)
마. 문의처: 신재생에너지센터 ☎ 052-920-0766
- 4. 담당부서,팀
산업통산자원부,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 5. 문의처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330-137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