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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1. 1. 개요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
  2. 2. 선정기준
    1) 대상: 사회복지시설
    2)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
    * 노인복지시설(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 아동복지시설(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 장애인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 복지시설 등)
    *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45%이내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나. 신청방법 : 기타
    다. 신청장소 : 신재생에너지센터(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라. 처리절차 :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하여 접수→ 2.지원 대상 여부 확인(신재생에너지센터) → 3.설치 비용 지원(신재생에너지센터)


    마. 문의처: 신재생에너지센터 ☎ 052-920-0766

  4. 4. 담당부서,팀
    산업통산자원부,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330-137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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