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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1. 1. 개요
    지속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2. 2. 선정기준
    가. 참여대상
    o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시회적기업
    o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o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3. 3.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사업주에게 지원

    ○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지원 비율 적용'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최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함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사회적기업 : 최대지원기간은 3

     

    ○ 문의처

     - 관할자치단체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5. 5. 문의처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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