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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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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
1)공통 신청자격
ㅇ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지침에서 정한자
2) 사업별 신청자격
ㅇ 숲해설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ㅇ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ㅇ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 산촌생태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산촌체험,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유사사업에 대하여 관련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ㅇ숲길체험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도시녹지관리원 : 장년층(만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o 명상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조경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교직원으로서 명상숲 조성?관리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가드너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수목원ㆍ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ㅇ임금 : 73,280원/일(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네이터)
ㅇ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교육훈련비 지급]
- 교육훈련 기간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시군구, 읍면동 - 국유림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 : 지자체(시군구)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문의
- 4. 담당부서,팀
산림청
- 5. 문의처
산림휴양문화과
산림청 1588-3249
서울 자연생태과 02-2115-7560, 756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