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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지원단

  1. 1. 개요
    * 산림보호 분야(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각종 산림재해 예방
    *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

    - 취업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층(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령자(만 55세 이상)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위기 청소년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갱생보호 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2) 선정 기준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
    ※ 취약계층 참여목표 비율 45% 이상
    * 만 55세 이상의 장년계층 (고용목표 70% 이상)
    -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발 제외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내용  


    - 급여내용 *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2) 접수기관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4) 처리절차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4.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5.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6.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7.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 4. 담당부서,팀
    산림청
  • 5. 문의처
    산림환경보호과
    산림청 1588-3249
    서울 자연생태과 02-2115-7560, 756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 서대문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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