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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산림보호 분야(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각종 산림재해 예방
*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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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
- 취업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층(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령자(만 55세 이상)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위기 청소년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갱생보호 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2) 선정 기준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
※ 취약계층 참여목표 비율 45% 이상
* 만 55세 이상의 장년계층 (고용목표 70% 이상)
-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발 제외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내용
- 급여내용 *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2) 접수기관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4) 처리절차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 4. 담당부서,팀
산림청
- 5. 문의처
산림환경보호과
산림청 1588-3249
서울 자연생태과 02-2115-7560, 756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