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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19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18년도까지 기 지원자에 대해 최장6년 지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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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으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 ※’19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2008. 7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 2년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있는 업종으로 자영업 희망자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사실이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임대보증금 지원
- 전세금 지원 : 1억 5천만원 이내(19년부터 재계약 보증금 상향분 및 점포이전보증금 지원)
-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금이 월 250만원 이내일 때 임차보증금 지원(단, 전기료, 수도세 등은 제외)
-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지원
o 납부금액
- 연 2% 이자를 공단에 납부 - 1년 간의 이자금액을 12로 나누어 월별 균등 납부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2.자격심사 후 창업지원대상선정(근로복지공단 선정위원회) -> 3.점포 희망지 감정평가 및 창업 컨설팅(근로복지공단) -> 4.임대차계약체결 및 등기설정 후 전세금 지원(근로복지공단)
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1588-0075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