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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1. 1. 개요
    근로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부터 신규신청을 중단)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되고 20년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학생(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은 신청 가능)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본인이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에서 이황화탄소(CS) 질병 판정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및 자녀

    나. 선정기준
    o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정규고등학교
    - 고등공인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각종학교
    - 평생교육시설

    o 선발 우선순위
    - 당해연도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
    - 동일 순위인 경우 고학년을 우선 선발
    ① 제 1순위 :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② 제 2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③ 제 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④ 제 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 근로자의 자녀
    ⑤ 제 5순위 :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⑥ 제 6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⑦ 제 7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 근로자의 배우자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중 실납부액 

      - 한 해 동안 1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3.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신청

     - 적격심사 및 융자 대상자 결정

     - 신청인 및 해당학교에 선발잘학생 명단 통지

     - 해당학교에 장학금 지급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1588-007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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