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 미만인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소록도병원 입원 수급자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이하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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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이용 및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