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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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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환아관리대상자는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선청성대사이상 질롼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굼,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비용 (2~5만원)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o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나.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출산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 보건소 지역건강과02-330-1473,894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