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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지원금(부가급여)

  1. 1. 개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2.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 미만(출생일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 강구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지원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부가급여 : 15만원 이상
    - 부가급여액은 소년소녀가정 결정일이 그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16일 이후인 경우는 반액 지급하되, 기초생활보장비와 같은 일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소년소녀가정지원 중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또는 중지결정일)의 다음달부터 중지함
    2)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3)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02-330-129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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