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1)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2)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이하 아동을 둔 주 양육자(4촌 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3)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단, 2), 3)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우선순위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3순위 : 초산인 임산부
※중복제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와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부모심리 지원, 임산부 심리지원
■ 비용: 월 24만원
구분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1등급) |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2등급) |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3등급) |
정부지원금 | 216,000원 | 192,000원 | 168,000원 |
본인부담금 | 24,000원 | 48,000원 | 72,000원 |
■ 지원기간 : 6개월/재판정 1회 (최대 1년 ) 가능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신청서,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