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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 1. 개요
  2. 2. 선정기준
  3. 3.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

    1)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단 조손가구의 경우, ()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2)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이하 아동을 둔 주 양육자(4촌 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3)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 2), 3)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 우선순위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3순위 : 초산인 임산부

    중복제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와 중복 불가

     

    지원내용 : 부모심리 지원, 임산부 심리지원

    비용: 24만원

    구분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1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3등급)

    정부지원금

    216,000

    192,000

    168,000

    본인부담금

    24,000

    48,000

    72,000

    지원기간 : 6개월/재판정 1(최대 1년 ) 가능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신청서, 기타 증빙서류

  4. 4. 담당부서,팀
    서대문구청
  5. 5.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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