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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을 광복이전·이후로 구분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차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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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ㅇ 광복(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
-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가계지원비 지급
광복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05.1.2 이후 보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계는 제외)
- 3. 서비스내용
가. 지급금액 : 월 400,000원
※ 단, 2005.1.1.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장소 : 1.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 2.보훈대상 등록 결정(보훈지(방)청) → 3.보훈급여 신청(보훈지(방)청) → 4.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방)청) → 5.보훈급여 지급(보훈지(방)청)
-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 5. 문의처
나라사랑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