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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 1. 개요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2. 2. 선정기준
  3. 3. 서비스내용

     가.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의미  *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수없음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나.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자체를 의미




    다. 적용범위


     1. 책임주체


     - 법인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개인사업주


     2. 보호대상


     - 종사자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1. 처벌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5. 5. 문의처
    서울고용노동청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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