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의미 *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수없음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나.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자체를 의미
다. 적용범위
1. 책임주체
- 법인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개인사업주
2. 보호대상
- 종사자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1. 처벌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