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 이용 정보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지원시간 |
월80시간 |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5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2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해당 월의 변경신청이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이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3. 이용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