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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1. 1. 개요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어르신께서 보다 품위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음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의미함


    2)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기초생활 수급자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본인부담)


    2) 시설급여 비용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 74,850원


        장기요양 2등급 : 69,450원


        장기요양 3~5등급 : 64,04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 65,750


        장기요양 2등급 : 61,010


        장기요양 3~5등급 : 56,240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기타(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1.서비스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2.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3.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공단 등급판정위원회) -> 4.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5.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서대문구 내 어르신복지기관 중 공동생활가정, 요양원 등 참고 http://www.sdm.go.kr/welfare/information/network.do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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