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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1. 1. 개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ㅇ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ㅇ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ㅇ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 제5조)]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판정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ㅇ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신발비 등을 현금 지급 


     


    나.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조사 및 확정(읍면동 및 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시군구청)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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