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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 1. 개요
    요보호 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나.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자립수당 지급: 월 40만원(최대 5년간)

     - 1인당 1천만원 지원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라.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5. 5. 문의처
    아동자립지원단 02-715-463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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