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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요보호 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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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나.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자립수당 지급: 월 40만원(최대 5년간)
- 1인당 1천만원 지원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라.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 5. 문의처
아동자립지원단 02-715-463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