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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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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가구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세부설명(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 가족수 산정 방법
-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최근월 납부 확인서)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
※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보험료 합산/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신청:외국 유학 등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3. 서비스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 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선별검사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난청 확진받은 만2세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단,장애등급 받은 경우 제외)
❍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 330-1473, 8943
❍ 처리절차 : 지원신청(보건소) → 쿠폰발급(보건소)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검사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기관) → 검사기관 청구 내역 통보(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 → 검사비 지급(대행금융기관)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 보건소
- 5. 문의처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02-330-1822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