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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1. 1. 개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가구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세부설명(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 가족수 산정 방법
    -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최근월 납부 확인서)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
    ※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보험료 합산/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신청:외국 유학 등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3. 3.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 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선별검사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난청 확진받은 만2세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장애등급 받은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지역건강과 330-1473, 8943

    처리절차 : 지원신청(보건소) → 쿠폰발급(보건소)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검사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기관) → 검사기관 청구 내역 통보(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 → 검사비 지급(대행금융기관)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 보건소
  5. 5. 문의처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02-330-182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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