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 1. 개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중위소득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22년 신규선정 대상:2005년생~2010년생의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지원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 지원




     2. 지원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등 참여자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


     -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3. 지원내용 


     o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o  추가적립액: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적립액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은 불가


     


    4.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o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5.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림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가능 




    6.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7.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86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