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내용 :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 만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시간당 10,550원)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만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시간당 13,720원)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시간당 10,550원)
■ 정부지원 대상 : 맞벌이, 구직, 질병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아이돌봄 이용가정 중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 미지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복지로 신청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한함)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 곧바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