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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1. 1. 개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2. 2. 서비스내용

     


    이용내용 :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시간당 10,550)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시간당 13,720)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 영아종일제 돌봄 :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시간당 10,550)


    정부지원 대상 : 맞벌이, 구직, 질병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아이돌봄 이용가정 중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 미지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복지로 신청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한함)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 곧바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준비


     

  3. 3.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4. 4. 문의처
    가족지원과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1577-2514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075-4500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02-3140-8350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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