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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구 20만 이상 지역(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중독자 관리체계와 음주폐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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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전국 50개소 센터
*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1개소 설치(원칙)
나. 선정기준
-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코올상담센터)는 관내 주민을 우선하되,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사회 내 알콜 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알코올 의존자 중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콜 의존 및 남용자
기타 알콜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자
-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알코올중독자관리
o 중독자가족지원
o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o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o 지역진단 및 기획
나. 신청방법 : 기타
다. 신청장소 : 알콜상담센터
라. 처리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시도) → 센터운영 및 실적 보고(알코올상담센터) → 보조금 집행(시도)
마.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 02-330-8983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